‘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입력 2024.07.18 (22:15)
수정 2024.07.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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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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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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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8 22:15:19
- 수정2024-07-18 22:36:4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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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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