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9 (07:48)
수정 2024.07.19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양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4-07-19 07:48:39
- 수정2024-07-19 08:25:24
이양수 국회의원이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의 페달 조작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페달 영상을 통해 차량 급발진 여부 판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송승룡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