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7억 원대 前 구청장 딸 사기’ 항소
입력 2024.07.19 (07:49)
수정 2024.07.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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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데다, 범죄 수익이 대부분 명품이나 고금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데다, 범죄 수익이 대부분 명품이나 고금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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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57억 원대 前 구청장 딸 사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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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9 07:49:28
- 수정2024-07-19 08:33:14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데다, 범죄 수익이 대부분 명품이나 고금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데다, 범죄 수익이 대부분 명품이나 고금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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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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