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입력 2024.07.19 (07:51) 수정 2024.07.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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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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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 입력 2024-07-19 07:51:45
    • 수정2024-07-19 08:25:25
    뉴스광장(춘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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