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입력 2024.07.19 (07:51)
수정 2024.07.19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
- 입력 2024-07-19 07:51:45
- 수정2024-07-19 08:25: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