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성산업 대표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24.07.19 (08:25)
수정 2024.07.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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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 심리로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 심리로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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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두성산업 대표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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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9 08:25:33
- 수정2024-07-19 08:45:45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 심리로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 심리로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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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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