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성산업 대표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24.07.19 (08:25) 수정 2024.07.19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 심리로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두성산업 대표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 입력 2024-07-19 08:25:33
    • 수정2024-07-19 08:45:45
    뉴스광장(창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 심리로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