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입력 2024.07.19 (11:18) 수정 2024.07.19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 입력 2024-07-19 11:18:04
    • 수정2024-07-19 11:43:32
    930뉴스(춘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