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미끼로 1억여 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입력 2024.07.19 (14:14) 수정 2024.07.19 (14: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지역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미끼로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인과 공모해 전북 군산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하나인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미끼로 1억여 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 입력 2024-07-19 14:14:44
    • 수정2024-07-19 14:16:42
    사회
전북 군산지역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미끼로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인과 공모해 전북 군산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하나인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