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 감사 확정…스포츠 윤리센터도 조사 착수

입력 2024.07.19 (15:38) 수정 2024.07.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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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체육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19일 "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재정 및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정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있는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2항은 '협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약 1주일 기초 조사에 들어간 뒤, 축구협회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공식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통 감사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조사를 맡고 있는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는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문체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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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 감사 확정…스포츠 윤리센터도 조사 착수
    • 입력 2024-07-19 15:38:38
    • 수정2024-07-19 15:40:50
    축구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체육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19일 "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재정 및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정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있는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2항은 '협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약 1주일 기초 조사에 들어간 뒤, 축구협회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공식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통 감사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조사를 맡고 있는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는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문체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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