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07.21 (22:00) 수정 2024.07.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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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위해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일대 1.3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일대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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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24-07-21 22:00:48
    • 수정2024-07-21 22:14:30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위해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일대 1.3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일대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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