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07.22 (08:40)
수정 2024.07.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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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위해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일대 1.3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일대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충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등 모두 6곳, 17.24㎢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일대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충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등 모두 6곳, 17.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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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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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08:40:55
- 수정2024-07-22 09:40:57
충청북도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위해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일대 1.3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일대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충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등 모두 6곳, 17.24㎢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일대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거래하려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충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등 모두 6곳, 17.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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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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