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체장애인 유리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차별”
입력 2024.07.22 (12:01)
수정 2024.07.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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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크리스털 캐빈)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 케이블카 업체 대표에게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타려 했지만, 업체 직원은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단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목발 바닥 고무에 돌이 끼어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회사 직원이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 케이블카 업체 대표에게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타려 했지만, 업체 직원은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단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목발 바닥 고무에 돌이 끼어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회사 직원이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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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지체장애인 유리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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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12:01:02
- 수정2024-07-22 12:11:07
국가인권위원회가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크리스털 캐빈)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 케이블카 업체 대표에게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타려 했지만, 업체 직원은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단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목발 바닥 고무에 돌이 끼어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회사 직원이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 케이블카 업체 대표에게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들과 통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타려 했지만, 업체 직원은 목발로 인해 강화유리가 파손될 수 있단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직원에게 목발 바닥 고무에 돌이 끼어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재차 거절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목발의 바닥은 고무로 마감되어 있고, 회사 직원이 목발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위험 요소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거나, 안전한 목발을 임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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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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