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피습 헬기 이송’ 부패 신고 사건 오늘 심의

입력 2024.07.22 (15:48) 수정 2024.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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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합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익위가 자신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국면 전환용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전원위에서 개정을 건의하는 의결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일 권익위가 해당 개정 건에 대해 입법 예고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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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2 15:48:14
    • 수정2024-07-22 16:15:54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합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익위가 자신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국면 전환용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전원위에서 개정을 건의하는 의결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일 권익위가 해당 개정 건에 대해 입법 예고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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