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4.07.22 (16:46) 수정 2024.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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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재직 시절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조민혁)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식 관용차 외에 제네시스 G90 차량을 별도로 배정받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과 지인 등이 개인적 용도로 이용해 회사에 45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 포항 소재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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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2 16:46:29
    • 수정2024-07-22 16:47:13
    사회
회장 재직 시절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조민혁)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을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식 관용차 외에 제네시스 G90 차량을 별도로 배정받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과 지인 등이 개인적 용도로 이용해 회사에 45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 포항 소재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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