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측량 수수료 2년 감면
입력 2024.07.22 (21:42)
수정 2024.07.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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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완주군 등 전국 5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고 추가로 선포되는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를 100% 면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의뢰는 50% 감면합니다.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X 지적 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를 100% 면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의뢰는 50% 감면합니다.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X 지적 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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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측량 수수료 2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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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21:42:57
- 수정2024-07-22 21:49:49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완주군 등 전국 5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고 추가로 선포되는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를 100% 면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의뢰는 50% 감면합니다.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X 지적 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를 100% 면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의뢰는 50% 감면합니다.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X 지적 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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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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