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편법 활개치는데…“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4.07.22 (21:45) 수정 2024.07.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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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망가거나, 음주 사고를 낸 직후 또 술을 마시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세 번이나 거부했다가 뒤늦게 채혈에 응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내고, 측정 시간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2년, 진천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망갔던 50살 김 모 씨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같이 탔던 직장 동료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김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 동료에게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돼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지난해, 영동에서는 57살 정 모 씨가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또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정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런 '추가 음주'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나오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훨씬 더 형사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행위라는 것을 처벌로 보여줘야 하고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각종 편법을 막지 못하는 부실한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영상편집:오진석/화면제공:시청자 방수용·익명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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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편법 활개치는데…“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24-07-22 21:45:22
    • 수정2024-07-22 21:55:40
    뉴스9(청주)
[앵커]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망가거나, 음주 사고를 낸 직후 또 술을 마시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세 번이나 거부했다가 뒤늦게 채혈에 응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내고, 측정 시간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2년, 진천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망갔던 50살 김 모 씨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같이 탔던 직장 동료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김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 동료에게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돼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지난해, 영동에서는 57살 정 모 씨가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또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정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런 '추가 음주'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나오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훨씬 더 형사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행위라는 것을 처벌로 보여줘야 하고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각종 편법을 막지 못하는 부실한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영상편집:오진석/화면제공:시청자 방수용·익명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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