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관 채용비리’ 시교육청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24.07.22 (21:59) 수정 2024.07.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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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로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점수가 원래보다 오르면서 감사관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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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감사관 채용비리’ 시교육청 직원 구속영장
    • 입력 2024-07-22 21:59:31
    • 수정2024-07-22 22:05:40
    뉴스9(광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로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점수가 원래보다 오르면서 감사관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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