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초수급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력 2024.07.23 (08:38) 수정 2024.07.23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주시, 기초수급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입력 2024-07-23 08:38:03
    • 수정2024-07-23 09:11:18
    뉴스광장(대구)
경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 중증장애인 가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입니다.

경주시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수술비, 검진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