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네 불 지르게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4.07.23 (13:51) 수정 2024.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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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오늘(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대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상대방이 알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29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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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네 불 지르게 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24-07-23 13:51:16
    • 수정2024-07-23 13:51:58
    사회
평소 알고 지내던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오늘(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대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상대방이 알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29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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