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전 피해자 의견 청취”…‘기습공탁·먹튀공탁’ 막는다

입력 2024.07.23 (19:51) 수정 2024.07.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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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에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기습 공탁'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 모 씨.

[염 모 씨/롤스로이스 뺑소니 마약류 처방 의사/지난해 12월 : "(환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직후 염 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성폭력 피해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지만 염 씨는 사과도 없이 선고를 이틀 남기고 '기습 공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은정/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지난해 12월 : "경제활동도 오래 했던 사람인데도 피해자 한 명당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건 보여주기식의 공탁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이렇게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엔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을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했지만,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했습니다.

또 이른바 '먹튀 공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탁법 개정안은 감형 이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걸 막기 위해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절하거나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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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 전 피해자 의견 청취”…‘기습공탁·먹튀공탁’ 막는다
    • 입력 2024-07-23 19:51:36
    • 수정2024-07-23 20:06:59
    뉴스7(부산)
[앵커]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에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기습 공탁'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 모 씨.

[염 모 씨/롤스로이스 뺑소니 마약류 처방 의사/지난해 12월 : "(환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직후 염 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성폭력 피해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지만 염 씨는 사과도 없이 선고를 이틀 남기고 '기습 공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은정/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지난해 12월 : "경제활동도 오래 했던 사람인데도 피해자 한 명당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건 보여주기식의 공탁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이렇게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엔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을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했지만,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했습니다.

또 이른바 '먹튀 공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탁법 개정안은 감형 이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걸 막기 위해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절하거나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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