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입력 2024.07.23 (20:32)
수정 2024.07.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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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산 비상장 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살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 화장품 업체 주식 800주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는 매입자금 중 300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녀의 서울 효창동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녀가 2억 200만 원을 배우자에게서 빌렸고, 이후 주식 400주를 팔아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인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와 달리 3억 8천만 원대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다"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산 비상장 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살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 화장품 업체 주식 800주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는 매입자금 중 300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녀의 서울 효창동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녀가 2억 200만 원을 배우자에게서 빌렸고, 이후 주식 400주를 팔아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인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와 달리 3억 8천만 원대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다"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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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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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20:32:35
- 수정2024-07-23 20:34:55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산 비상장 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살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 화장품 업체 주식 800주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는 매입자금 중 300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녀의 서울 효창동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녀가 2억 200만 원을 배우자에게서 빌렸고, 이후 주식 400주를 팔아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인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와 달리 3억 8천만 원대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다"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 씨는 지난 2017년 600만 원에 산 비상장 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거래로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살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 화장품 업체 주식 800주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조 씨는 매입자금 중 300만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녀의 서울 효창동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녀가 2억 200만 원을 배우자에게서 빌렸고, 이후 주식 400주를 팔아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인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와 달리 3억 8천만 원대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다"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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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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