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수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24 (08:37) 수정 2024.07.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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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에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를 입은 입암면의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100%, 그 외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피해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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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수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4-07-24 08:37:32
    • 수정2024-07-24 08:59:46
    뉴스광장(대구)
최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에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를 입은 입암면의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100%, 그 외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피해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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