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수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24 (08:37)
수정 2024.07.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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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에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를 입은 입암면의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100%, 그 외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피해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를 입은 입암면의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100%, 그 외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피해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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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수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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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08:37:32
- 수정2024-07-24 08:59:46
최근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에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를 입은 입암면의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100%, 그 외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피해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를 입은 입암면의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100%, 그 외 지적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피해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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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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