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시기 놓쳐 담낭염”…의사 2심도 무죄

입력 2024.07.24 (11:22) 수정 2024.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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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는 70대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2019년,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열과 식욕부진,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70대 환자를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종성 담낭염과 폐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기종성 담낭염으로 볼 근거가 부족했고, 신우신염 등이 의심돼 항생제를 처방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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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치료시기 놓쳐 담낭염”…의사 2심도 무죄
    • 입력 2024-07-24 11:22:48
    • 수정2024-07-24 11:30:00
    930뉴스(대전)
대전지법 형사4부는 70대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2019년,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열과 식욕부진,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70대 환자를 전문적인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종성 담낭염과 폐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기종성 담낭염으로 볼 근거가 부족했고, 신우신염 등이 의심돼 항생제를 처방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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