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최저임금 ‘만 원’ 시대…노사 갈등에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4.07.24 (19:23)
수정 2024.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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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해진 임금.
바로 최저 임금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죠.
올해도 내년 최저 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겼지만, 노동계 표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상률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당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더욱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 달하는데요.
한국노총은 명백한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만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밝혔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고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에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만 원' 고지를 넘기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데요.
대구는 4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16.6% 증가했고, 경북도 14.8% 늘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빚을 못 갚아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지난 5월 기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4% 급증한 건데, 대구, 경북만 봐도 천1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 임금 본래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저임금 업종 기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88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별 혹은 업종이나 사업장별 등 차등을 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구분 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죠.
이 때문에 노사 갈등만 확인하고 표결로 결정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타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을 바꾸고,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 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추천권을 국회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이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이후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임금 결정에 대한 저항이 적지만, 불황기 때는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인 이유이자, 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최저 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해진 임금.
바로 최저 임금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죠.
올해도 내년 최저 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겼지만, 노동계 표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상률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당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더욱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 달하는데요.
한국노총은 명백한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만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밝혔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고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에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만 원' 고지를 넘기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데요.
대구는 4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16.6% 증가했고, 경북도 14.8% 늘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빚을 못 갚아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지난 5월 기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4% 급증한 건데, 대구, 경북만 봐도 천1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 임금 본래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저임금 업종 기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88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별 혹은 업종이나 사업장별 등 차등을 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구분 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죠.
이 때문에 노사 갈등만 확인하고 표결로 결정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타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을 바꾸고,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 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추천권을 국회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이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이후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임금 결정에 대한 저항이 적지만, 불황기 때는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인 이유이자, 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최저 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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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해진 임금.
바로 최저 임금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죠.
올해도 내년 최저 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겼지만, 노동계 표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상률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당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더욱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 달하는데요.
한국노총은 명백한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만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밝혔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고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에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만 원' 고지를 넘기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데요.
대구는 4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16.6% 증가했고, 경북도 14.8% 늘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빚을 못 갚아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지난 5월 기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4% 급증한 건데, 대구, 경북만 봐도 천1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 임금 본래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저임금 업종 기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88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별 혹은 업종이나 사업장별 등 차등을 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구분 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죠.
이 때문에 노사 갈등만 확인하고 표결로 결정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타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을 바꾸고,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 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추천권을 국회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이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이후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임금 결정에 대한 저항이 적지만, 불황기 때는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인 이유이자, 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최저 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해진 임금.
바로 최저 임금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죠.
올해도 내년 최저 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겼지만, 노동계 표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상률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당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더욱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 달하는데요.
한국노총은 명백한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만 원을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밝혔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고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에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불만은 터져 나왔습니다.
'만 원' 고지를 넘기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데요.
대구는 4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16.6% 증가했고, 경북도 14.8% 늘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빚을 못 갚아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지난 5월 기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4% 급증한 건데, 대구, 경북만 봐도 천1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 임금 본래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저임금 업종 기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988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지역별 혹은 업종이나 사업장별 등 차등을 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구분 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죠.
이 때문에 노사 갈등만 확인하고 표결로 결정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타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을 바꾸고, 다양한 업종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 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추천권을 국회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 임금 결정 과정이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이후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임금 결정에 대한 저항이 적지만, 불황기 때는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인 이유이자, 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최저 임금의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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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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