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입력 2024.07.24 (21:49) 수정 2024.07.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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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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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 지원”
    • 입력 2024-07-24 21:49:04
    • 수정2024-07-24 21:52:55
    뉴스9(청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침수, 파손돼 2년 안에 새로 사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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