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준호 의원 기소
입력 2024.07.24 (21:54)
수정 2024.07.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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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홍보요원 등 14명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대가로 5백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홍보요원 등 14명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대가로 5백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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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준호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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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21:54:02
- 수정2024-07-24 22:00:19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홍보요원 등 14명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대가로 5백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홍보요원 등 14명에게 홍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대가로 5백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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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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