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준호 의원 기소

입력 2024.07.25 (08:12) 수정 2024.07.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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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홍보원 12명과 문자홍보원 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백 20만 원을 주고 홍보 전화 만 5천 건과 문자 메시지 4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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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준호 의원 기소
    • 입력 2024-07-25 08:12:32
    • 수정2024-07-25 09:06:56
    뉴스광장(광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홍보원 12명과 문자홍보원 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백 20만 원을 주고 홍보 전화 만 5천 건과 문자 메시지 4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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