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욕설 논란 영광군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입력 2024.07.25 (08:13) 수정 2024.07.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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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 난입해 의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한 영광군의원에 대해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영광군의회 윤리특위는 어제(24) 해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경고, 공개사과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의회 소속 A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일한적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특정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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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욕설 논란 영광군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 입력 2024-07-25 08:13:28
    • 수정2024-07-25 09:06:57
    뉴스광장(광주)
본회의장에 난입해 의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한 영광군의원에 대해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영광군의회 윤리특위는 어제(24) 해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경고, 공개사과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의회 소속 A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을 위해 일한적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특정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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