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배상 범위 넓어져…대법 “허위공시부터 손해 인정”

입력 2024.07.25 (12:14) 수정 2024.07.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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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시를 한 날부터 주가가 정상화된 날까지로 손해배상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3월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부실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회사의 적자를 전망하는 보도가, 5월에는 분식회계 의심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공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 2015년 8월까지 손해를 계산해 약 10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적자 예상 보도가 나온 뒤부터의 손해만 배상하라며 배상액을 9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허위공시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손해액으로 추정해 포함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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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배상 범위 넓어져…대법 “허위공시부터 손해 인정”
    • 입력 2024-07-25 12:14:35
    • 수정2024-07-25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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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시를 한 날부터 주가가 정상화된 날까지로 손해배상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3월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부실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회사의 적자를 전망하는 보도가, 5월에는 분식회계 의심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공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 2015년 8월까지 손해를 계산해 약 10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적자 예상 보도가 나온 뒤부터의 손해만 배상하라며 배상액을 9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허위공시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손해액으로 추정해 포함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넓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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