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6.42% 인상…“7만 명 추가 수혜”

입력 2024.07.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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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오늘(25일)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시민단체들이 오늘(25일)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내년에는 각종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값에 평균 소득증가율 등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오를지 주목됐는데, 이번 인상으로 약 7만 1천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올해와 내년도 중위소득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올해와 내년도 중위소득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572만 9,913원)보다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 8,445원)보다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올해와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표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올해와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표

급여별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 대비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비율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183만 3,572원)에서 내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올랐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 1천 원 ~ 2만 4천 원 인상하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5% 인상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급여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먼저,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합니다.

특히,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만 2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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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6.42% 인상…“7만 명 추가 수혜”
    • 입력 2024-07-25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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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오늘(25일)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내년에는 각종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값에 평균 소득증가율 등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오를지 주목됐는데, 이번 인상으로 약 7만 1천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올해와 내년도 중위소득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572만 9,913원)보다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 8,445원)보다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올해와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표
급여별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 대비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비율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183만 3,572원)에서 내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올랐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 1천 원 ~ 2만 4천 원 인상하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5% 인상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급여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먼저,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합니다.

특히,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고,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만 2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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