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자동 폐기

입력 2024.07.25 (15:59) 수정 2024.07.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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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로 보입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당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닷새 뒤인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특검법 부결 직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법안 내용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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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자동 폐기
    • 입력 2024-07-25 15:59:15
    • 수정2024-07-25 18:59:12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로 보입니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당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닷새 뒤인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특검법 부결 직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법안 내용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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