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짜맞추기’ 수사로 범인 조작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년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람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8월, 경남 창녕의 국도변에서 40대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친형인 이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이 씨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적증거는 이 씨의 승용차에 있던 피묻은 운동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운동화의 핏자국을 한 달 전쯤의 것으로 판독했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이 살해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 담당자는 법정에서 운동화 핏자국이 한 달 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법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도 핏자국 묻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경찰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살인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조사할 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청문감사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경찰이) 철제 의자까지 던지려고 위협을 할때 신체가 마비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수사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짜맞추기’ 수사로 범인 조작
    • 입력 2005-11-23 21:28:5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2년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람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8월, 경남 창녕의 국도변에서 40대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친형인 이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이 씨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적증거는 이 씨의 승용차에 있던 피묻은 운동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운동화의 핏자국을 한 달 전쯤의 것으로 판독했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이 살해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 담당자는 법정에서 운동화 핏자국이 한 달 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법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도 핏자국 묻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경찰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살인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조사할 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청문감사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경찰이) 철제 의자까지 던지려고 위협을 할때 신체가 마비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수사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