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짜맞추기’ 수사로 범인 조작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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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람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8월, 경남 창녕의 국도변에서 40대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친형인 이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이 씨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적증거는 이 씨의 승용차에 있던 피묻은 운동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운동화의 핏자국을 한 달 전쯤의 것으로 판독했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이 살해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 담당자는 법정에서 운동화 핏자국이 한 달 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법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도 핏자국 묻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경찰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살인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조사할 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청문감사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경찰이) 철제 의자까지 던지려고 위협을 할때 신체가 마비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수사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2년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람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8월, 경남 창녕의 국도변에서 40대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친형인 이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이 씨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적증거는 이 씨의 승용차에 있던 피묻은 운동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운동화의 핏자국을 한 달 전쯤의 것으로 판독했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이 살해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 담당자는 법정에서 운동화 핏자국이 한 달 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법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도 핏자국 묻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경찰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살인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조사할 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청문감사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경찰이) 철제 의자까지 던지려고 위협을 할때 신체가 마비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수사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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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짜맞추기’ 수사로 범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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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23 21:28:5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2년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람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8월, 경남 창녕의 국도변에서 40대 남자가 살해된 채 발견되자 경찰은 친형인 이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이 씨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적증거는 이 씨의 승용차에 있던 피묻은 운동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운동화의 핏자국을 한 달 전쯤의 것으로 판독했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이 살해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 담당자는 법정에서 운동화 핏자국이 한 달 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법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이정빈 교수도 핏자국 묻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경찰이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살인 피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조사할 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청문감사실이나 회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모 씨(피해자) : "(경찰이) 철제 의자까지 던지려고 위협을 할때 신체가 마비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수사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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