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입력 2024.07.25 (17:04) 수정 2024.07.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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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합산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결혼 공제'도 올해부터 3년 동안 도입합니다.

오늘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상속·증여세 개편입니다.

현행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 세율 10%를 적용받는 구간은 상속재산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공제한도도 높였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를 할증 평가해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대응책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자녀 세액 공제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 추산 4조 3천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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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 입력 2024-07-25 17:04:15
    • 수정2024-07-25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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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합산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결혼 공제'도 올해부터 3년 동안 도입합니다.

오늘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상속·증여세 개편입니다.

현행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 세율 10%를 적용받는 구간은 상속재산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공제한도도 높였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를 할증 평가해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대응책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자녀 세액 공제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 추산 4조 3천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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