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에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24.07.25 (19:19) 수정 2024.07.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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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운전자 차 씨는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차체와 블랙박스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정 결과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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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에 구속 영장 신청
    • 입력 2024-07-25 19:19:58
    • 수정2024-07-25 20:15:41
    뉴스7(청주)
[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운전자 차 씨는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차체와 블랙박스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정 결과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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