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연구개발 기업 감세’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25 (19:52) 수정 2024.07.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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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연구개발이나 국내 복귀에 힘쓰는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부터 2년 사이, 기업의 일반 연구 또는 인력 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포인트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액, 관세 감면을 2029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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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연구개발 기업 감세’ 개정안 발의
    • 입력 2024-07-25 19:52:25
    • 수정2024-07-25 20:12:39
    뉴스7(대구)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연구개발이나 국내 복귀에 힘쓰는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부터 2년 사이, 기업의 일반 연구 또는 인력 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포인트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액, 관세 감면을 2029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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