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여 숨져…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4.07.25 (22:06)
수정 2024.07.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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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에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2차로에 서 있던 3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에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2차로에 서 있던 3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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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여 숨져…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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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22:06:54
- 수정2024-07-25 22:21:59
울산지방법원은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에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2차로에 서 있던 3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에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2차로에 서 있던 3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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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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