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사업’ 미끼로 18억 빼돌린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4.07.26 (11:03) 수정 2024.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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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8억 원을 빼돌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은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 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출자금의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고 A 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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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채굴사업’ 미끼로 18억 빼돌린 남성 구속기소
    • 입력 2024-07-26 11:03:33
    • 수정2024-07-26 11:03:58
    사회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18억 원을 빼돌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은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 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출자금의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고 A 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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