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이재명도 공감”
입력 2024.07.26 (13:46)
수정 2024.07.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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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의 소득까지는 면세해야 한다’는 완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당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방식이나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 공제를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세해주고 있는데, 이 장기보유자가 아니라 장기거주자에 대한 혜택 강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 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의 소득까지는 면세해야 한다’는 완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당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방식이나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 공제를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세해주고 있는데, 이 장기보유자가 아니라 장기거주자에 대한 혜택 강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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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이재명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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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6 13:46:34
- 수정2024-07-26 13:51:32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의 소득까지는 면세해야 한다’는 완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당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방식이나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 공제를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세해주고 있는데, 이 장기보유자가 아니라 장기거주자에 대한 혜택 강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 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 원의 소득까지는 면세해야 한다’는 완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당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방식이나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 공제를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세해주고 있는데, 이 장기보유자가 아니라 장기거주자에 대한 혜택 강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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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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