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수수 의혹’ 박영수,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입력 2024.07.26 (14:58) 수정 2024.07.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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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6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이 모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스빈다.

또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제공받은 뒤 이를 반납했지만 대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무상 제공이 인정된다"며 이를 포함한 금품 수수 혐의액 336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 모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 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 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모두 849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약 255만 원으로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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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렌터카 수수 의혹’ 박영수,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 입력 2024-07-26 14:58:48
    • 수정2024-07-26 17:33:16
    사회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6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이 모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스빈다.

또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제공받은 뒤 이를 반납했지만 대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무상 제공이 인정된다"며 이를 포함한 금품 수수 혐의액 336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 모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 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 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모두 849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약 255만 원으로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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