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착수”

입력 2024.07.26 (15:27) 수정 2024.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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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26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절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합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이 지난 22일 24건, 23일 250건에서 그제(24일) 1,822건, 어제(25일)는 2,0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체로 보면 4,399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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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착수”
    • 입력 2024-07-26 15:27:38
    • 수정2024-07-26 16:05:07
    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6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절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합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이 지난 22일 24건, 23일 250건에서 그제(24일) 1,822건, 어제(25일)는 2,0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체로 보면 4,399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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