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고가 가방’ 실물 확보…윤 대통령 신고여부 확인 방침

입력 2024.07.26 (19:13) 수정 2024.07.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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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해당 가방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 원대 고가 가방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가방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 최 목사가 준 가방이 맞는지,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측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당일, 유 모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환 지시를 받은 유 행정관은 가방을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것을 깜빡했고, 관저로 이전할 때 포장 상태 그대로 옮겼다고 검찰에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또 이를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알게 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에게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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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 여사 ‘고가 가방’ 실물 확보…윤 대통령 신고여부 확인 방침
    • 입력 2024-07-26 19:13:45
    • 수정2024-07-26 1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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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해당 가방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 원대 고가 가방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가방의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 최 목사가 준 가방이 맞는지,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측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당일, 유 모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환 지시를 받은 유 행정관은 가방을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것을 깜빡했고, 관저로 이전할 때 포장 상태 그대로 옮겼다고 검찰에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또 이를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알게 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에게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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