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인 투자자, 치킨 프랜차이즈와 ‘100억대 주식방송’ 사기로 재판행

입력 2024.07.26 (19:26) 수정 2024.07.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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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유명했던 40대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으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 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B 사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B사가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뒤 B 사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해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모두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사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도 B 사는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방송에서 ‘B 사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B사는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B 사는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유상증자가 계획돼있던 상태였습니다.

A 씨 회사 직원들은 A 씨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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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6 19:26:40
    • 수정2024-07-26 19:55:59
    사회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유명했던 40대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으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 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B 사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B사가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뒤 B 사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해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모두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사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도 B 사는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방송에서 ‘B 사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B사는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당시 B 사는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유상증자가 계획돼있던 상태였습니다.

A 씨 회사 직원들은 A 씨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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