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3일 만에 재수감
입력 2024.07.26 (20:02)
수정 2024.07.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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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다시 수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지난 23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에 확인했습니다.
구치소 측이 A 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이 추적 끝에 오늘(26일) 오후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재수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수감자 신병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지난 23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에 확인했습니다.
구치소 측이 A 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이 추적 끝에 오늘(26일) 오후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재수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수감자 신병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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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형기 남은 수감자 석방했다 3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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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6 20:02:26
- 수정2024-07-26 20:02:52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다시 수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지난 23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에 확인했습니다.
구치소 측이 A 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이 추적 끝에 오늘(26일) 오후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재수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수감자 신병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지난 23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에 확인했습니다.
구치소 측이 A 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이 추적 끝에 오늘(26일) 오후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재수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수감자 신병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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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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