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남은 환불금 지급 최종 부결…현재로선 대책 없다”

입력 2024.07.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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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빠진 티몬이 어제(26일)부터 상품을 산 소비자들에게 현장 환불을 시작했지만, 10억 원가량의 환불금 지급 이후 사실상 환불이 중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오늘(27일) 새벽 티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260여 명 정도 (환불금이) 지급됐고, 오후에 시스템 때문에 지연돼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려 하다가 최종 부결이 돼서 못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본부장은 “(지급 거절을) 그룹 재무 통해서 통보받았다”며 “현재 환불액 총액은 대략 10억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티몬 류광진 대표에게 자금 집행이 어렵단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여기 계시는 고객분들께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환불 처리나 이런 것들을 도움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1,000명에게 30억 원 내외의 환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10억 내외로 지급됐고 나머지 잔여 19억을 지급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된 상황”이라며 “하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는 오늘 새벽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모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어젯밤 홈페이지 배너에 사과 문구와 함께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며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어제 오전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며, 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와 항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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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남은 환불금 지급 최종 부결…현재로선 대책 없다”
    • 입력 2024-07-27 01:32:32
    경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빠진 티몬이 어제(26일)부터 상품을 산 소비자들에게 현장 환불을 시작했지만, 10억 원가량의 환불금 지급 이후 사실상 환불이 중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오늘(27일) 새벽 티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260여 명 정도 (환불금이) 지급됐고, 오후에 시스템 때문에 지연돼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려 하다가 최종 부결이 돼서 못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본부장은 “(지급 거절을) 그룹 재무 통해서 통보받았다”며 “현재 환불액 총액은 대략 10억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티몬 류광진 대표에게 자금 집행이 어렵단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여기 계시는 고객분들께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환불 처리나 이런 것들을 도움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1,000명에게 30억 원 내외의 환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10억 내외로 지급됐고 나머지 잔여 19억을 지급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된 상황”이라며 “하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는 오늘 새벽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모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어젯밤 홈페이지 배너에 사과 문구와 함께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며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어제 오전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며, 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와 항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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