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하던 소방관 3명 폭행…징역 10개월
입력 2024.07.29 (07:58)
수정 2024.07.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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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출동한 소방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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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하던 소방관 3명 폭행…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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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07:58:21
- 수정2024-07-29 08:43:25
창원지법은 출동한 소방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집행 유예 기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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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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