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대표 징역형
입력 2024.07.29 (09:46)
수정 2024.07.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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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을 철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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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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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09:46:02
- 수정2024-07-29 09:46:16
가림막을 철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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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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