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전환 공무원은 가입 못하는 공제회…인권위 “차별 행위”
입력 2024.07.29 (12:02)
수정 2024.07.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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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무원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교육청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공무원이 공제회 회원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한 공무원은 공제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해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제회가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다”며 “‘일반직공무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A 교육청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공무원이 공제회 회원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한 공무원은 공제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해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제회가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다”며 “‘일반직공무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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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전환 공무원은 가입 못하는 공제회…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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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12:02:46
- 수정2024-07-29 12:06:55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무원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교육청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공무원이 공제회 회원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한 공무원은 공제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해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제회가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다”며 “‘일반직공무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A 교육청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공무원이 공제회 회원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 기능직으로 임용됐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한 공무원은 공제회 가입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근무 경력은 길지만 공제회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경우, 근속연수와 직급 등을 고려해 회원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공제회 특성상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제회가 설립에 관여하거나 자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을 회원으로 받고 있다”며 “‘일반직공무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목적과 명칭을 고려할 때 가입 가능 직류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제회 가입 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입 기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반직 전환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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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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