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은 인권 침해”
입력 2024.07.29 (12:23)
수정 2024.07.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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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자료 요구 시 과도하게 CCTV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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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 수집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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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12:23:38
- 수정2024-07-29 12:30:3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7/29/130_8023582.jpg)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 자료 요구 시 과도하게 CCTV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복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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