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고령 폐기물 처리장 “건립 불허”
입력 2024.07.29 (21:47)
수정 2024.07.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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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이 고령군 개진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해 불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 시설과 낙동강이 인접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 환경청이 폐기물 건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 시설과 낙동강이 인접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 환경청이 폐기물 건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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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고령 폐기물 처리장 “건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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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21:47:48
- 수정2024-07-29 22:09:31
대구고등법원이 고령군 개진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대해 불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 시설과 낙동강이 인접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 환경청이 폐기물 건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 시설과 낙동강이 인접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구 환경청이 폐기물 건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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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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