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파트 계단 돌진…60대 남성 입건
입력 2024.07.29 (21:57)
수정 2024.07.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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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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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아파트 계단 돌진…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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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9 21:57:05
- 수정2024-07-29 22:38:15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계단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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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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