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손잡이 놓쳐 부상”…시내버스 기사 무죄

입력 2024.07.30 (08:21) 수정 2024.07.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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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출발하면서 승객이 넘어지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60대 여성 승객을 넘어지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버스 안 CCTV 통해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살핀 뒤 출발한 게 확인됐고, 피해자가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중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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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손잡이 놓쳐 부상”…시내버스 기사 무죄
    • 입력 2024-07-30 08:21:48
    • 수정2024-07-30 09:07:24
    뉴스광장(대전)
버스가 출발하면서 승객이 넘어지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60대 여성 승객을 넘어지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버스 안 CCTV 통해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살핀 뒤 출발한 게 확인됐고, 피해자가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중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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